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금리 연3.25%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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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금리 연3.25% 자격

    금리가 너무 높아진 현재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거나 대출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러한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1월 30일부터 새롭게 출시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원뉴스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와 한도, 그리고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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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기존에 있던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등의 정책 모기지를 통합하여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기간은 우선 한시적으로 1년간 운영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계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금리가 높아진 현재 시점에서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만 39세 이하이거나 신혼부부), 50년(만 34세 이하이거나 신혼부부)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용요약

    • 대상 주택 : 9억 원 이하 주택
    • 대출 한도 : 50,000만 원
    • 대출 금리 : 최소 3.25%
    • 소득 조건 : 없음
    • DSR : 미적용(9억 원 이하 주택은 DSR 규제해제)
    • LTV : 70% 적용
    • DTI : 60%
    •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채증식 분할 상환 적용
      * 채증식: 초기는 이자만 상환하며 매달 납부하는 상환액이 줄어들어 부담 경감을 극대화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실거주: 의무 없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선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일반형의 경우 연 4,25%~ 4,55%로 우대형은 연 4.15~4.45%로 책정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최근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처음 계획한 것과 달리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금리를 예정보다 0.5%p(포인트)를 낮췄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에서 추가적으로 우대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전자약정 방식(아낌e)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타 우대금리로 사회적 배려층과 저소득청년, 신혼가구와 미분양주택에 최대한도인 0.8%p를 더하게 되면 최대 0.9%p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대금리를 중복적으로 적용할 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본금리는 오는 3월부터 시장 금리와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달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한도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는 3억 6천 만 원 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시세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적용되는 순서는 KB시세 > 한국 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 순으로 확인해 산정하게 됩니다. 이 상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늘리기에 유리합니다.

     

    현재 1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람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은 이러한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보금자리론과 같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C)은 70%(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 80%)가 적용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가 적용됩니다.

     

    대출상환

    중도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하다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변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은행 주식담보대출 상품으로 다시 바꾸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에 있던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의 폭이 넓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보금자리론은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했지만 이와 달리 소득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 구매(생애최초)를 원하거나 기존에 이용하던 대출상품에서 갈아타기 위한 상환용도(대환대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려는 보전 용도의 3가지 목적을 가진 분들은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연체나 부도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차주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다면 배우자의 신용정보도 확인하기 때문에 이때 배우자가 연체, 부도가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1월 30일 오전 9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https://www.hf.go.kr/ )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스크래핑 서비스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한 분은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SC제일은행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아낌e 금리할인(0.1% 포인트)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와 한도, 그리고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던 특례보금자리론의 출시가 어느덧 내일 1월 30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뉴스의 정직한 경제 정보 에디터 오늘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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