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 월세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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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8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2개월 동안 월세를 최대 월 20만원가지 지원해주는 사업

     

    청년월세 지원 대상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면서 월세 60만원이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보즘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선해서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 원가구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동일 주소지에 거중 중 인 부모, 형제자매까지 청년가구로 포함됩니다. 반면 원가누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 85원, 4인 가구 512만 1080원입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미혼모이거나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서 부모와 독립한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고 합니다.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1.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며, 가족은 부모님이 계시며 부산에서 사는 경우
      • 청년가구 :  1인(본인) / 원가구 : 3인(본인 + 부모)
    2. 언니와 함께 서울의 월룸에서 살며,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본인이 있고,  부모님은 광주에 살고, 오빠는 결혼해서 대전에서 사는 경우
      • 청년가구 : 2인(본인, 언니) / 원가구 : 4인(본인, 언니, 부모)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까지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한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기간은 신청 후 1년 동안이며 지급시작은 2022년 11월부터 시작해 24년 12월까지 시행한다고 합니다.

     

    유의사항

    1. 군입대, 90일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의 경우 월세지원 중단
    2.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사업기간 내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까지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는 경우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을 한 후 지원 대상을 미리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경우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직접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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