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기(본인부담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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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장기화, 재유행과 러-우 전쟁, 중-미(대만) 갈등으로 세계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의 영향으로 초인플레이션,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결국 국민들이 그대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숨이 틔일 수 있는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미지금된 보험금만 26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환급금은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아 청구된 진료비를 납부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법령기준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후 지급해야할 진료비에서 초과 발생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더 많이 더 자주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 안내를 받아 환급된 금액은 약 160만 명이며, 총 2조 2400억 원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신청을 한 신청자 평균 환급금은 1인당 135만원으로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꼭 환급금 조회를 권장합니다.

     

    ※ 환급금 발생 일로부터 3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 안에 신청하지 못하면 사회로 환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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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환급 대상

    국민건강보험 환급은 아무나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분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야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되야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인가입자 포함)
    2.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의 재산이 5.4억원 이하
    3. 의료비가 원래 본인부담금보다 과측정되어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야합니다.

    환급금 지급을 받기 전 사전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직접 하신 후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다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환급금 조회를 한 후 환급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하신 후 환급받은 본인명의 계좌를 입력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을 자주 이용했는데 내역 조회가 안된다면 다음해에 정산되서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 특이사항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기간은 계좌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합니다. 청구 가능일까지 환급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사회 환원됩니다.
    •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본인 부담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공단에서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 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지급 후 해당 병원에서 건강보허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을 해 적정 진료로 확인된다면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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