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일주일동안 최대 몇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우리나라는 총 52시간, 그러니깐 기본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노동자와 회사 합의 후 1주일동안 12시간을 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됩니다. 정부와 미래노동시간연구회는 연구 끝에 노동시간 계산법을 개정하다고 정부에게 권고하였는데요. 노동시간 계산 개정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 52시간제는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7일동안 40시간 일해야하는 법정근로시간과 노동자와 회사 양측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쓰는 1주일 12시간을 더 일할 수 있는 연장근로가 합쳐진게 주 52시간인 겁니다. 때문에 이 시간을 넘게 근로를 할 수 없는데 원칙인데요.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을 일주일이 아닌 필요에 따라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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