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음은 뉴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는 경제 악화로 이어지며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주거비는 청년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제도가 청년월세 특별지원입니다. 원뉴스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며,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 ~ 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자 임차 보증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