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위택스(wetax.go.kr)을 통해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3.03.14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 전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으로 받을 수 있는 지방세 환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 알아볼게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최근 23.03.14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를 납부했거나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고 개정 후 납부한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