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미분양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약 당첨이 되셨거나 현재사는 주택보다 더 나은 조건의 집을 찾아 이주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급매로 나온 아파트나 경매에 성공하거나 민간분양 추첨제 당첨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무주택자가 아니라 이미 1주택 소유를 하고 있으실텐데요. 보통 집을 팔면서 양도할 때 대한민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이미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 주택을 매매해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일 때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양도소득세(양도세) 양도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 토지, 건물,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