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국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였고 그 해 10월부터 정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조치한 지 어느덧 27개월이 지났습니다.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실내에서는 착용이 의무화되기 전부터 자발적으로 착용한 것까지 생각하면 횟수로 벌써 3년이 지났는데요. 마스크가 이제는 너무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지만 그래도 불편함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2023년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권고'로 전환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뉴스에서 마스크착용 의무 유지 장소와 권고 장소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소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1월 30일 코로나 실내마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