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후 환급금이 확인되면 신청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한번이라고 병원을 이용한 사실이 있다면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대상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급 제도인데요.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본인이 요양기관이나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비 및 의료비를 쓴 사실이 있다면 조회 대상입니다. 자격 조건이 갖춰지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를 하면 되는데요.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 이를 먼저 확인한 후 실행하는 게 좋습니다. 소득 분위가 궁금하신 분이라면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본인부담상한액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후 병원 진료, 치료를 받기 위해 주기적으로 납부해야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소득, 재산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결정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액을 알기 전에 먼저 본인부담상한제를 알아봐야하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마련 것으로 전 국민이 본인 소득 구간에 따라서 정해진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 소득에 결정된 건강보험료가 넘어가는 비용을 지불한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진료, 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없으며 제외됩니다. 본인부담금상한액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