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하고 납부기간까지 확인해서 완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고 납부일을 놓쳐서 연체되지않고 연납 할인받는 방법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재산세 지방세가 보통 재산세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지방세에 포함이면서 시군세, 보통세로 들어갑니다. 자치구세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 납부의무자(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6월 1일을 기준도 잘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재산세 조회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 (서울의 경우)이택스 홈페이지에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