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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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를 총부재원리금 상환비율 DSR이라고 합니다.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서 산출하게 됩니다.

     

    대출에는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이 모두 포함횝니다.

     

    한편 유사한 개념인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비교할 때 DTI 는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에만 포함하는 반면,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 상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정부 및 감독당국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 2017년 중 LTV 와 DTI 규제를 강화한데 이어서 2018년에는 하반기부터 차주의 부채상환 능력을 더욱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DSR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개요

    일반적으로 DSR이라고 하며 주택담보대출 규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2016년에 도입한 대출심사 지표입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하나로 강화된 DSR 규제는 2018년 하반기부터 제1 금융권에서 관리지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출된 DSR 70%가 넘으면 위험, 90%를 넘게 되면 고위험으로 분류되며 신규 상품 가입에 제한이 걸립니다.

     

    도입 배경
    개념
    기존 제도와의 차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영향

    DSR 제도는 대출자 기준으로 모든 대출 총액과 원리금을 포괄적으로 반영해 대출 기준을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신용자, 저소득층은 금융권에서 상품 신청을 하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행권은 DSR의 기준으로 70~80%로 설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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