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부동산 보유자가 처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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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가격 급등의 영향, 통계를 읽어보라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서울시민은 서울시 주택보유자 5명 중 1명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사상 처음으로 15억원을 돌파했다.

    서울 아파트 부동산 보유자가 처한 현실

    종부세 고지 인원 비율이 5년 만에 3배로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당 의원의 추정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주택세 신고자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은 47만745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서울시 주택보유자 수 추정치(25만3766명)의 18.6%에 해당하는 수치다.서울 주택 소유자에 대한 총부과세 납부자 비율은 2017년 7.5%에서 2018년 8.7%, 2019년 11.5%, 지난해 15.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6.2%)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세 배로 늘었다.전국 단위로 보면, 올해 추정 주택 소유자 1502만5805명 중 885,000명, 즉 개인이 5.9%인 부유세 고지인이 있었다. 전국 주택 소유자(개인)에 비해 부유세 고지인원 비율이 2.0%였던 2016년의 3배에 달한다.

     

    수도권 아파트 5채 중 1채는 현금부자 살 수 있다.

    수도권 아파트 5채 중 1채가 15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수도권 5단계 아파트(상위 20%)의 평균 가격은 15억307만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5월 정부가 출범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7억2133만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4108%2019년 8월(10억2970만원) 10억원을 돌파했지만 2년 2개월 새 5억원이 더 치솟았고, 1년 전인 지난해 10월(12억2754만원)과 비교하면 2억7553만원이 올랐다.

     

    또 수도권 아파트 5채 중 1채는 최근 1년 사이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대출금지선'을 넘어 현금 장자만 살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광명, 하남, 수원, 구리 등 15억 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의 저렴한 아파트 가격이 올해 들어 더 치솟아 양극화 지표가 개선됐다. 수도권의 저렴한 아파트 가격은 42%로 상위 20%(18%)의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 규제가 덜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인수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보인다.

     

    집값이 치솟자 주택 수요자들의 돈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연소득 대비 집값 비율’을 뜻하는 PIR(Price to Income)이 나왔다. 지난해 6월 서울 기준 라티오 지수는 18.5로, 평균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사려면 18년 6개월의 소득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1년 전(14.1년)보다 4.4년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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