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국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였고 그 해 10월부터 정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조치한 지 어느덧 27개월이 지났습니다.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실내에서는 착용이 의무화되기 전부터 자발적으로 착용한 것까지 생각하면 횟수로 벌써 3년이 지났는데요. 마스크가 이제는 너무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지만 그래도 불편함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2023년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권고'로 전환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뉴스에서 마스크착용 의무 유지 장소와 권고 장소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소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1월 30일 코로나 실내마스크..
처음 계약 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을 기준으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최근 실업급여 악용 문제로 국고가 낭비되고 있어서 실업급여 금액을 낮춘다고 하는데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최근 직장을 다니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권고사직이나 회사가 갑자기 파산하는 문제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유로 경제활동이 끊기면서 난감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와 퇴직금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다음 조건이 성립된다면 수급이 가능한데요...
Today 515
Total 7,488,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