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후 지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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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이 8월 17일부터 시작해 약 2주 뒤인 8월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중 부적격(부지급)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만 신청 대상자입니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이 글을 읽으시고 계신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확인지급 신청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으셨을겁니다. 신청을 했는데 지원불가 안내를 받으셨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하며, 기간 내에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만약 손실보전금 신청을 한 적이 없는 소상공인이거나 확인지급까지 확정금액에 동의를 한 후 지급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대상제외자입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의신청 서류를 준비해 진행하면 됩니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기간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기간이 8월 31일까지라는 점을 꼭 명심하고 진행해야합니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

    손실보전금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오프라인(대면) 방문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를 찾아서 방문하셨다면 메인화면에서 이의신청 버튼을 클릭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화면이 나타나면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시 공지된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이미 제출한 서류가 아닌 추가증빙이 필요한 서류만 첨부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오프라인(대면) 방문 신청 시

    방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이나 콜센터를 통해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방문신청을 위한 예약방법입니다.

    • 온라인 예약신청 :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 콜센터 예약신청 :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 단, 희망일자나 시간, 센터에 따라서 예약 가능한 수가 남은 경우 가능합니다.

    예약 후 방문가능일자

    온라인/콜센터를 통해서 예약을 완료했다면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방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변경 및 취소

    예약 신청을 완료한 후 변경이나 취소를 원하는 경우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로 전화 문의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

    지원불가 부지급 통보를 받은 케이스마다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 감소요건 미충족, 21년 12월 16일 이후 개업,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지원제외업종, 기한내 증빙서류 미제출, 계좌인증 실패인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중복수금,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방역조치 시설 미해당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위반), 확인정보 확정 금액 미동의, 신청유형 미해당, 영성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때도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매출액 감소요건을 미충족한 사업체라면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이 지원유형을 상향 신청하는 경우는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 서류가 필요합니다.
    • 확인지급을 통해서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신청했으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 유형 미대해당자입니다.
    • 매출감소 비교기간(`20년, 21년) 신고매출액이 부재라면 영업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서류

     

    신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문의 콜센터 : 1533 -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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