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및 면책 방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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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신청자격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길어져 장기화되고, 재유행이 반복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경제위기에 큰 타격을 입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자영업, 영세 소상공인분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으셨을텐데요.

     

    복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실텐데 안타깝고 위로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인분들이 아닌 영끌족인데 투자실패로 들어오셨다면 이번 기회에 정신차리고 제대로 된 시작을 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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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채무자 구제 제도)

    개인파산은 채무자 구제 제도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도 빚을 청산하지 못하거나, 신용카드 사용금액, 신용대출로 받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채무정리를 위해서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절차를 통해서 변제되지 않는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구하게 되는 법적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제도가 만들어진 목적은 채권자가 모두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서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줘 경제적 갱생, 재기, 기회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낭비해서 발생하거나 사기행위로 인한 빚은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서 면책이 허용되지않다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하는 이유?

    최근 코로나 피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영세 소상공까지 개인에 대한 채무 상환 유예가 끝나게 됩니다. 법원은 연만부터 대규모 도산 사태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세우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고 러-우 전쟁이 길어지면서 자이언트스탭, 금리상승, 물가급등(인플레이션), 주식폭락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끌족, 빚투족들이 쏟아진다는건데 이 영끌족이나 빚투족은 대체로 2030세대들로 무리하게 빚(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이나 주식, 암호화폐(비트코인)에 투자했지만 대체로 실패하고 빚쟁이가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금리인상으로 영끌족이나 빚투족의 이자 부담을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도하게 진 채무가 점점 변제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채무를 면책 받기 위한 방법을 고민할텐데 그 중 개인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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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면책 시 유리한 점

    • 신용불량기록 삭제와 압류명령 해지
    • 채권자 동의없이 채무 전액 탕감
    • 면책 시 재산 축적과 소득활동이 가능하다
    • 취업과 본인명의 사업이 가능하다
    • 정상적으로 은행거래가 가능하다

     

    개인파산 신청 조건 및 자격

    면책을 받게 되면 다시 평범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데, 신청 자격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가능합니다. 과도하게 진 빚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신청 자격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면책이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야하며, 보유재산이나 기용소득으로 채무금을 갚는게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충분한지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1.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2.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3.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나이
    5. 사행성
    6.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불능이라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야 하며, 재산이 있어도 파산이 가능합니다. 모든 재산을 가지고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다면 가능하며,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전원세보증금, 토지까지 해당됩니다.

     

    또 은행대출이나 카드사용, 사채같은 원인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이라도 채무 금액이 많고 적어서 상관없다고 합니다.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는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는 중이며 임대 소득같은 소득이 있다고 해도 채무자의 부양가족 수의 최저생계비에 따라서 파산신청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상황이라면 자격조건이 성립됩니다.

    2022년 기준 최저생계비

    다음은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이 성립되는 최저생계비 기준입니다.

    • 1인 1,166,887 원
    • 2인 1,956,051 원
    • 3인 2,516,821 원
    • 4인 3,072,648 원
    • 5인 3,614,709 원
    • 6인 4,144,202 원

    그 외에도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건강악화, 고령)이거나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같은 원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행성(암호화폐, 주식, 선물옵션, 도박)이 원인이라면 면책불허가 규정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 신용거래 후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 채무자 명의의 물건 또는 재산을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 재산을 은닉, 파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 과다한 낭비, 도박으로 재산을 잃어서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거나 재산 상태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과거 일정 기간동안 개인파산 면책, 회생을 받은 경우
      • 파산 : 확정일로부터 7년
      • 회생 : 확정일로부터 5년
    •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을 가지고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음에도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파산 절차

    1. 파산 면책 신청을 한다
    2. 서면심사 및 보정명령, 채무자 심문을 진행한다.
      1. 이송, 각하, 기각이 결정된다.
    3. 예납명령을 받고 파산선고 관재인 선임, 재산관리 조사를 진행한다.
    4. 채권자 집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5. 채권조사와 재단 환가배당 진행합니다.
    6. 파산 절차를 종결하게 됩니다.
    7. 면책결정이나 불허가결정을 기다리면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또는 법무사,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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