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속도위반 과태료(민식이법)

    반응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하셔서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하나요? 다른 곳에서 내는 것보다 훨씬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비싸서 놀라셨을텐데요. 평소에 관심없던 분들은 모르셨을 수 있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민식이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나 범칙금과 과태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속도위반 과태료(민식이법)

    ※ 범칙금과 과태료는 다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은 스쿨존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생각보다 오래 전부터 도입되었었는데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된 구간으로 1995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민식이법

    민식이법은 202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2019년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어린이가 차이 치이면서 사망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민식이법이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처벌수위에 대해서 지나친 처벌수위와 효율성, 부작용으로 현재까지도 개정을 해나가고 있고, 현재 개정 된 민식이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스쿨존 : 스쿨존은 1996년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된 구간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주변 반경 300m 이내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민식이법 처벌내용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반 처벌(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신호위반, 속도위반에 대한 법안이 22년 3월 25일부터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한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속도위반 과태료(민식이법)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에 해당되며, 개정되면서 교통사고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시 최대 무기지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단속 적용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존 1년 365일 적용되서 운영되었는데요. 이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휴일, 공휴일에는 적용되지않습니다. 달력에 빨간날을 제외하고 단속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방학기간에는 학생들이 없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않습니다.

     

    신호 지시 위반을 하게 되면 12만원 범칙금(과태료)와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을 받아서 교통사고가 발생 시 속도위반, 신호위반을 하면서 난 사고는 형사처벌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의외로 어린아이의 돌팔 행동으로 교통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호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와 차대 사람으로 사고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시간은 주로 하교시간과 퇴근시간이 매우 높습니다. 퇴근하실 때 집에 빨리 가고 싶더라도 서행해야겠네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속도위반 과태료(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속도위반 과태료(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범직금과 과태료는 위반사항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경찰 공무원의 단속이나 현장에서 딱지를 끊는 경우입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단속에 걸려서 발생하게 됩니다. 단속으로 범칙금을 내야하는 경우 내야하는 벌금은 낮은데 벌점이 붙게 됩니다. 카메라 단속으로 내야하는 과태료는 벌점은 없지만 벌금을 많이 내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 신호 위반 시 : 130,000원
    • 20km 이하 과태료 : 70,000원
    • 20~40km 이하 과태료 : 100,000원
    • 40~60km 이하 과태료 : 130,000원
    • 60km 초과 시 과태료 : 16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 신호 또는 지시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 120,000원, 벌점 30점
    • 불법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 : 80,000원
    • 20~40km 이하 범칙금 및 벌점 : 90,000원, 벌점 30점
    • 40~60km 이하 범칙금 및 벌점 : 120,000원, 벌점 60점
    • 60km 초과 시 범칙금 및 벌점 : 150,000원, 벌점 120점

     

    반응형

    Copyright ⓒ 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