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인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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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저임금 인상 확정발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내년 2023년 최저임금 인상 확정이 되었다는 발표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올해(2022)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6월 29일 확정발표를 했습니다.

     

    2023 최저임금 인상 확정발표
    출처 : 연합뉴스

    2023 최저임금

    2023 최저임금은 22년보다 460원 이상되어 9,6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급은 8시간 기준 77,120원이고 월급은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했을 때 2,010,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 최저임금

    2022년 적용 최저입금은 9,160원으로 전년(2021)보다 440원 이상 인상되었었습니다. 일급은 8시간 기준으로 73,280원이고 월급은 1,914,440원으로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했을 때입니다.

    2023 최저임금 인상 확정발표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모두 적용됩니다.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이보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는 경우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 수급 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럼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3 최저임금 인상 확정발표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2023 최저임금 인상 확정발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는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액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급을 어기는 경우

    최저임금 지급을 미달해 임금을 적게 주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벌칙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 근로계약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게 되는 경우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2023 최저임금 인상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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