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기간 할인 조회(연납 신청,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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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이미 1월에 연납 제도를 이용해서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했다면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않았다면 정기납부 기간인 6월, 12월에 맞춰서 세금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자동차세 납부 기간, 절세(연납 신청),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동사체 절세 방법 모른다면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10% 절세) 납부기간 조회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하나인데요. 2023년 6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라면 모든 사람이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인데요. 만약 미리 연납을 했거나 비과세, 감면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하네요.

     

    자동차세는 후불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날짜만큼 일할 계산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종류는? : 세금은 크게 국세, 지방세로 나눠집니다. 국세는 내국세, 관세로 분류하고 내국세 중에는 우리가 잘알고 있는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자체별로 나눠지며 크게 도, 시/군, 특별(광역)시, 구로 나눠지는데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시군 보통세로 분류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올해 상반기 1월에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바로 정부에서 미리 세금을 걷는 연납 제도를 통해서 납부하신 분들일거에요. 연납 제도는 미리 세금을 납부해서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은 정기납부 기간인 6월, 12월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미리 한꺼번에 내는거에요.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경우 금액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연세액의 최대 10%(22년 1월)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납 세액공제율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더 빨리 납부하면 할 수록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과세기간
    제 1기분
    6월 1일
    6.16 - 6.30
    1월 - 6월(상반기)
    제 2기분
    12월 1일
    12.16 - 12.31
    7월 - 12월(하반기)

     

     

    정기납부

    자동차세는 1년 동안 6월(상반기)과 12월(하반기)로 2회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이때 납부하는 건 정기납부 기간동안 세금을 내는 거라서 특별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순 없어요.

    • 상반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하반기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납 세액공제

    연납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정부는 자동차세 부담을 줄이면서 미리 세금을 걷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ℹ️ 1월/3월 연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6월 정기납부를 하고 12월 정기납부를 하거나 9월 연납을 하면 됩니다. 만약 6월 정기납부와 6월 연납을 동시에 한 경우는 12월 정기납부가 필요없어요.

    👌1월, 3월 연납을 미리했다면 정기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정기납부기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3% 가산금과 체납을 하는 경우 번호판 영치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면 좋겠네요.

     

     

    자동차세 납부 방법

    지방세는 납부는 위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위 이미지처럼 위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메인화면에서 우측에 있는 자방세 바로가기 '자동차세'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아마도 6월 16일 납부기간이 되면 wetax(위택스, dnlxortm)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신고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금 납부 관련 서비스에서 6월에 내야할 자동차세는 위 이미지처럼 세번째 자동차세 납부를 우선적으로 해야합니다. 세금 할인(공제)를 받고 싶다면 연납신청을 통해서 하반기에 납부할 세금을 미리 내면 됩니다.

    ℹ️ 연납 신청은 전국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서울특별시는 서울시ETAX 홈페이지를 통해서 납부 기간동안 세금을 내면 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

    곧, 세금을 내야하는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우리같은 월급쟁이들은 항상 미리 얼마를 내야할지 준비를 해둬야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세 미리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서 돈을 준비해놓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적용세율

    승용차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이하
    18원
    1,000㏄이하
    80원
    1,600㏄이하
    18원
    1,600㏄이하
    140원
    2,000㏄이하
    19원
    1,600㏄초과
    200원
    2,500㏄이하
    19원
    -
    -
    2,500㏄초과
    24원
    -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절세방법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내려면 승용차 요일제 제도와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연납 제도를 통해서 세액을 감면 받으려면 빠르면 빠를 수록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서둘러 하는 게 좋습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동참하는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차세의 5~1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차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날을 정해서 운행하지 않기만 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FAQ 자동차세

    차를 새로 구입했는데 연납 신청을 다시 해야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차량에 대한 재차 연납 신청이 필요합니다.

    연납 신청을 하고 자동차 폐차, 양도를 하게 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네요?

    네, 연납은 미리 세금을 내는 제도로 납부한 금액에서 소유권 이전일, 폐차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을 산정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기간 내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동취소되며 정기납부 기간에 정기분 고지서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을 모두 확인해봤는데요. 곧 있으면 정기신고 납부기간입니다. 본인이 대상이지만 생각보다 내야할 세금이 크다고 체납하게 되면 가산세 3%를 추가로 내야하니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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