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임금과 세후월급 및 연봉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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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최저임금과 세후 월급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만 해도 시간당 6,030원이었는데 올해 2023년에는 시간당 9,62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급이 올랐습니다. 이 말은 최저급여액과 최저시급 인상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최저 급여액은 올해부터 적용되는데서 2,010,580(이백일만오백팔십)원으로 이전에 유래없는 최저임금이 200만 원을 처음으로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뉴스에서 2023녀도 최저임금과 더불어 세후 월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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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먼저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정한 최저 수준의 임금으로, 근로자이 생활 안정을 위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1988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헌법과 더불어 근로기준법에도 기재되어 있을 정도로 중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처벌 또한 엄격한 편인데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8월 5일까지 심의를 통해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은 총 27명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교수, 전문가)에 각 9명씩 참여하게 됩니다. 이 심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그리고 노동 생산성과 소득 배분율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2023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

    올해 2023년부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근무하면 월급은 총 2,010,580(이백일만오백팔십)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봉으로 계산해 보면 24,126,960(이천사백십이만육천구백육십) 원을 지급받습니다.

     

    이 금액에 비과세 항목과 과세 항목을 계산하여 실수령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비과세 항목 중에서 식사비용(식대)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비과세는 4대 보험료뿐만 아니라 소득세를 줄여줍니다.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혜택으로 작용합니다. 식대 외에도 사용비율이 높은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으로는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20만 원)과 자녀보육수당(10만 원) 등이 있는데요.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이란 업무 수행을 하면서 근로자의 차량을 이용할 때 발생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3년 4대보험 및 세금

    급여에서 비과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뺀 후에 아래 살펴볼 4가지 항목을 참고하면 본인의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는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가는 항목으로 2023년 올해부터 변동된 내용이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기존과 동일] (급여-비과세 급여) x 4.5%

    국민 연금의 경우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의 4.5%의 요율로 지난해(2022년)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월급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바뀌었는데요. 상한액은 524만 원에서 553만 원으로 29만 원이 올랐고, 하한액은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2만 원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2023년 월급명세서에는 국민연금이 15,750원에서 248,850원 사이로 기재됩니다.

     

     

    건강보험: [기존보다 상승] (급여-비과세 급여) x 3.545%

    건강보험의 경우 6.99%에서 7.09%로 0.1%가 상승했습니다. 7.09%의 절반인 3.545%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며,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에 3.545%를 곱한 금액이 본인의 건강보험료입니다. 또한 장기 요양보험료도 올랐는데요. 12.27%에서 12.81%로 0.54%가 올랐습니다.

     

    즉, 장기 요양보험료로 본인의 건강보험료에 12.81%를 곱한 금액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기존과 동일) (급여-비과세 급여) x 0.9%

    고용보험료의 경우 지난해 7월에 1.8%로 오른 것이 올해에도 유지됩니다. 그중 1.8%의 절반인 0.9%는 근로자가 부담하여 실업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세(기준 변동)

    본인의 월급에서 미리 나가게 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를 참고하시면 확인이 용이합니다.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득과 가족 수, 자녀 수를 토대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 금액을 미리 정해둔 것입니다. 이 표를 보기 위해 '과세표준'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총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 등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월급 금액이 같더라도 소득 공제를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서 과세표준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2023년부터는 '총소득-소득공제액'이 1천4백만 원 이하이면 6%가, 1천4백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는 15%가, 5천만 원 초과 ~ 8천8백만 원 이하는 24%가 적용됩니다.

     

     

    효과적인 급여통장 추천

    급여통장(월급통장)은 수시입출금 금융상품에 급여계좌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급여를 받는 통장을 말합니다. 급여통장을 신청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고 이체 수수료를 할인받거나 보너스 포인트 적립, 추가 금리, 환율 우대등의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꼭 챙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달 50만 원 이상의 일정 금액이 '월급, 급여, 봉급, 성과급, 보너스' 등 급여로 추정되는 이름으로 입금되거나 직장명으로 입금되어야 급여 계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시간에는 2023년도 최저임금과 세후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월급을 지키기 위해 오늘 살펴본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급여통장도 잘 활용하셔서 더욱 알뜰하고 현명한 경제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뉴스의 오늘민 에디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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