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자료 일괄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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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자료 일괄제공 방법)

    어느덧 한 해가 지나고 1월이 돌아왔습니다. 1월에는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이 시작되는데요.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할 때마다 처음 하는 것 같이 낯설고 소득공제 자료를 준비할 생각만 해도 막막하신 분들 계시다면 그 걱정을 덜어줄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 정산을 보다 쉽고 편하게 도와줄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뉴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독 시 3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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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자료 일괄제공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그동안의 연말정산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하나하나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이나 학교, 은행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제출한 근로자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회사로 직접 보냄으로써 연말정산 절차를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에 쓰이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자 준비 사항

    매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1월 14일까지 회사에 제출하고,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회사에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민감 정보를 사전에 삭제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장애인 증명서,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최종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정보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회를 통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하던 방법으로 홈택스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는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도 함께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 학교, 카드회사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근로자 스스로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이 포함되지 않도록 소득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자료 일괄제공 방법)

    기타 서비스

    2021년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의료비'도 간소화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는 각종 서류 준비로 인해 바쁜데, 이러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뉴스와 함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간편해진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뉴스의 오늘민 에디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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