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 계약서 작성 방법과 감액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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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의 대폭 상승에 전세 대란까지 더하여 집 구하는 게 어느 때보다 어려운데요.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집이 크게 나쁘지 않고 전세 보증금이 오르지 않고 유지된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보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뉴스]에서 전세 계약연장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인 묵시적 연장과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세계약연장 방법

    전세 계약을 연장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선택하거나 혹은 갱신 청구권을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묵시적 갱신과 갱신 청구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와 전세사기가 심해지고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시기에 본인이 거주하는 전세조건이 괜찮다면 연장을 하는 방법이 좋은데요.

     

     

    전세계약 연장 시 감액하는 방법

    특히 집값이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임보다 임차인이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전세계약연장 5% 증액이 아니라 반대로 전세계약연장 감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상황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미리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해놓은 다음에 시도하는게 좋은데요. 오히려 먼저 임대인이 증액 5%를 하겠다고 나오면 감액 요청을 하더라도 무산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먼저 연장을 원하는 경우라면 감액 요청을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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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전세계약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시라는 단어 그대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2년의 계약기간이 적용되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된 2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 중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는 별도 확정일자와 복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기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어서 총 4년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을 한다는 것은 묵시적 갱신과 비슷해 보이지만 두 가지 제도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어떠한 의사 표현도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라면,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전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연장 요구에 대해 임대인은 거절을 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 전세계약연장 복비로 작성료 정보만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은행대출을 통해서 인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을 더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계약 연장 TIP

    묵시적 갱신 이후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갱신청구권은 엄밀히 말해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계약 2년에 묵시적 갱신으로 2년, 그 후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2년을 더하면 2년+2년+2년으로 총 6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단, 갱신 청구권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최대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에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뉴스와 함께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두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기 원하시는 분들께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뉴스의 [오늘 민] 에디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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