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반드시 알아야 하는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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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래 들어 월세의 인기가 매매, 전세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며 전세를 택하는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월세도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뉴스]에서 월세 계약 시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는 크게 계약을 하러 나오는 집주인, 대리인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해야합니다. 또 임대차 계약서를 제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특약사항까지 검토하는게 좋습니다. 계약 시 확정일자를 확실하게 받아야하고 입주를 하자마자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바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정도인데 지금부터 왜 확인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자와 계약서 확인

    임대 계약 시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의 대리인이 맞는지 증빙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의 인감증명, 신분증 사본을 미리 요청하셔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집주인과 합의가 된 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그다음으로 대리인 계약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녹취 등의 분명한 증거가 좋은데, 특히 계약 당일에 집주인과의 통화를 통해 대리인 거래라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증빙 서명을 받아 둘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계약할 집의 소재지와 호수가 적혀 있는 위임장을 요청하여 서류로 증거를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후로 계약금을 입금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약 위임장의 소재지, 호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숫자 오타는 지나치기 쉽기 때문에 두세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계약서상에 계약금에 대해 기록해둬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부가항목으로 특약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계약금과 잔금을 언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금과 잔금을 송금한 후에 은행 영수증이나 거래내역 혹은 둘 다 출력해 보관합니다. 이를 통해 송금한 돈을 법의 보호 안에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체크하기

    계약서 마지막에는 특약사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약사항에는 집을 빌릴 때 합의하는 여러 부가사항이 포함되므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비를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반려 동물과 거주가 가능한지 등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겠죠. 또한 이사 들어가거나 나올 때 청소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중도에 퇴거하게 될 경우 중개는 임차인이 직접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사항 등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특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 중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수리비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일러, 전기, 수도, 누수 등 집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꼭지나 전등 스위치 같은 비품의 교체나 수리비용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미리 협의해두지 않으면 추후 급히 수리를 해야 할 때 차질이 생기기 쉽습니다.

     

    근래에는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한 임대인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이 되는 항목이라면 임대인이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므로, 이에 대해 계약 시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 여부에 대해 알아두면 임차인이 수리나 공사하는 당일에 증빙 사진과 서류 등을 준비할 수 있어 문제해결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계약을 완료하신 후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혹시나 빌린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대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 잊지 않고 계약 당일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동사무소에 가져가서 '확정일자 받기'를 신청하면 날짜가 적힌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을 제출하면 도장 이미지가 표시된 임대차 계약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계약 후 입주까지 완료했다면 전입신고를 할 차례입니다.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이동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알리는 제도입니다. 가능하면 이사 당일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상 입주일 14일 이내로 신고 신청해야 하고 신고 시기를 넘길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기간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집 근처에 있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하고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직계가족이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의 도장 및 신분증, 직계가족의 신분증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만약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에 '전입신고'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

    월세 계약 시 어려움이 있을 땐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운영하는 '전세 임대포털(jeonse.lh.or.kr)과 '마이홈 포털(myhome.go.kr)'를 통해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서울과 광주시 등의 자치구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정보가 부족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2~30대 사회초년생과 어르신들께 공인중개사 주거 안심매니저가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집을 알아보러 갈 때 동행이 가능하고, 1:1 대면상담과 전화상담도 가능하므로 임대차 계약 전반에 있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원뉴스와 함께 월세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월세 계약이 증가하고 있고, 월세 계약 시 이중계약 등의 위험요소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약인 만큼 이번시간 알아본 내용을 잘 확인하여 모두 안전하게 계약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원뉴스의 [오늘 민] 에디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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