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및 자진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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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때문에 복잡한데요. 그러나 평소에 현금영수증을 잘 받아둔다면 연말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뉴스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이유와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현금영수증의 의미는 말 그대로 현금을 사용한 후 발행되는 영수증 뜻 하는데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핸드폰 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해야 하며 이후 가맹점에서 단말기를 통해 발행하게 됩니다. 현금 결제 건 별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이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는 소비자, 사업자, 국세청의 3가지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먼저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한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율이 15%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현금 영수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이익이 됩니다.

     

     

    사업자는 지출 증빙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서는 소비자가 요구할 시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줘야 합니다. 또한 의무 발행 업종(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국세청은 현금 영수증 거래내역을 통해 사업자의 탈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금 거래를 할 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정확하게 책정할 수 없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 자진발급 방법

    직접 이용해보셨겠지만 영수증을 매번 챙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을 통해 직접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핸드폰 번호를 등록한 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하기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핸드폰 번호 및 기타 카드번호 등록

     

    모바일 앱 손택스

    • 손택스 앱 - 로그인 - 조회 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 수단 -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핸드폰 번호 및 기타 카드번호 등록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미발행 신고

    혹시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다면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미발행)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주는 경우,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을 통해 가맹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날짜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뉴스와 함께 현금 영수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비자는 소득 공제 혜택을 위해, 사업자는 지출 증빙을 위해 현금 영수증을 잊지 않고 발급받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원뉴스의 [오늘 민] 에디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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