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보자(환급, 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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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가가치세는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벌게 된 부가가치, 이윤에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는데요.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급가액, 공급대가에 대한 관련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포함해서 다양한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번에 알아볼 부가가치세는 대표님이라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될 세금입니다. 구입과 판매를 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 7월에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최근에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애드센스 블로거, 제휴마케터처럼 부업을 시작한 초보 대표님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부가세를 내야하고 부가세 세액은 어떻게 결정해서 납부하게 되는지 원뉴스에서 다뤄볼 콘텐츠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의, 개요,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상품 및 재화의 거래, 서비스 및 용역의 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이윤(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가세를 확인하면 앞에서 설명한 내용처럼 나와있는데요. 부가가치는 사업 통해서 부가적으로 생산된 가치라는 의미인데요. 세무 전문가가 아닌 일반 납세자라면 편하게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 이윤, 마진에 붙는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거래를 통해서 벌게 된 이윤, 마진에 붙은 세금이 부가세인데요. 간이과세자를 제외하고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와 법입사업자가 부과해야하는 부가세 세율은 10%입니다. 부가세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이라서 보통 업체 결제를 할 때 부가세 별로도 10%를 더 받는 이유가 바로 부가가치세 때문입니다.

     

     

    개요

     

    부가가치세 세액 결정 구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부가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생산한 부가가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료값 : 60만 원(부가세 별도) 구입
    2. 매출액: 100만 원(부가세 별도) 매출
    3. 부가가치: 100만 원(매출액) - 60만 원(재료값) = 40만 원에 대해 부가세 납부
    4. 부가세: 40만 원(부가가치) x 10%(부가세 세율) = 4만 원 납부
    5. ★부가세 별도 포함 시
    6. 재료값: 60만 원 + 부가세 6만 원 = 66만 원
    7. 매출액: 100만 원 + 부가세 10만원 = 110만 원

     

    위처럼 간이/면세/영세율 사업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일반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 거래과정에서 부가세를 부담하거나 받게 됩니다.

     

    ※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매출을 올리면서 생기는 부가세를 의미하고 매입세액은 상품(서비스)를 매입하면서 지불하게 된 부가세를 뜻합니다. 

     

    쉽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의 10%(일반과세자 기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되는겁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 환급 받는 방법

    여기까지 설명해드린 내용까지 이해를 제대로 하셨다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 경우는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차액만큼 돌려받게 되는겁니다. 이는 부가세 환급 과정에 대해서 경정청구 시스템을 이용해야하는데 이어지를 포스팅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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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가액 및 공급대가

    부가세의 정확한 개념과 부가세 세액이 결정되는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추가로 꼭 숙지해야할할 기본 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급가액 및 공급대가라는 용어인데 간단하지만 부가세를 납부가 처음이라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며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상품,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부가세 세율을 적용하는 일반과세 사업자는 공급가액에 공급가액의 10% 세율(부가가치세)를 더해서 긍급대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부가세의 대한 오해

    부가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대표님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가세는 사실 대표님이 벌어들인 돈에서 나가는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일이 별로 없는 소매업, 개인 고객 대상 서비스업, 음식점은 보통 물어본다면 본인이 번 돈을 낸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계좌로 들어본 돈이 부가세로 나가기 때문에 내 돈을 가져간다고 생각할 순 있지만 이는 사장님이 번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가세는 해당 상품과 서비스의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기 때문인데요. 최종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때 판매가격(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미리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부가세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최종소비자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사업자)가 다른 세금입니다. 국세청을 대신해서 거둬들이고 징수한 세금을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춰서 납부하는거죠.

     

     

    부가세는 애초부터 내 돈이 아니며, 내가 대산 보관만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를 기억하고 수익을 내면 부가세 10% 만큼은 항상 따로 모아놓는게 좋은데요. 이를 잘 모르는 경우 부가세를 내 돈으로 생각하고 지출하해서 부가세 신고 기간 동안 부가세를 납부할 돈이 부족하게 되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래된 대표님들은 미리 부가세를 납부한 돈은 별도의 통장(예금, 적금도 좋아요) 넣어서 관리하면서 부가세 문제를 미리 예방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미리 숙지하신만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상 원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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