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10만원 지원 아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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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신규확진자는 12월 20일 기준 아직도 8만 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앤데믹을 선언하면서 코로나와 함께 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뎌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도 코로나에 감염으로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취약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약 50명 이상이 코로나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자가격리 규칙은 아직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조금 달라졌을 뿐 아직도 격리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10만원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7월 11일부터 지원금이 중지되었다고 하는데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22년 7월 11일 이후 3차 개판을 통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를 대상으로 5일 이상 격리를 하게 되면 격리자 1인당 10만원, 2인 이상부터는 15만원을 정액지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단가는 2만원인데요.

     

    7월 11일 이전까지는 생활지원비가 소득제한이 없었지만 이후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16일부터는 소득 기준 상환없이 확진자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씩 생활지원비가 소득 기준 상관없이 지원되었다는 내용만 동일합니다.

     

    12월 26일 기준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지원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을 통해서 내용을 문의해봤는데요. 콜센터는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서를 받은 확인자라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이라면 지금도 정액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통지서를 확인해보면 자가 진단키트를 이요해서 확진이 확인된 자가격리 치료 환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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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물론 생활지원비 예산이 떨어져서 못 받을거라는 루머도 돌았지만 현재 국비 예산 50%, 서울시 예산 33.3%, 각 구 16.7%로 구성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지원비 신청이 중단되지 않았고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국비가 지원되는 다른 코로나 생활비원비는 질병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 외에는 없다는 건 유의하시길바랍니다.

     

    2023년에도 질병관리청에 편성된 예산은 3조원 이상이 확정되었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예산도 일부 잡혀있습니다. 단, 규모가 22년보다 50% 가까이 줄어들어 121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결론은 현재도 코로나 확진 격리자는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과 다르게 보건소에서 격리 통지를 받은 환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만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의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은 편성되어있어 내년까지는 확실하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7월 11일부터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로 정부 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보조금24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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