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조 8000억 확정 "서민금융, 혁신성장, 청년 자산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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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도약계좌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예산을 포함해서 2023년 일반화계 세출예산 3조 8000억 원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기금지출계획은 34조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먼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를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3678억 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6월 출시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금융위는 만 19세부터 만34세 중에서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품 세부 사항은 향후 발표를 통해서 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2월에 출시했던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없이 2년 만기로 종료되는 2024년 상반기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나서 사업이 종료됩니다. 이를 위해서 2023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은 3602억 원을 확보해놨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서 특례보금자리론은 166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과 통합한 형태가 특례보금자리론인데 소득 제한이 없고 대상주택 9억원 미만이라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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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또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800억 원을 출자한다고 합니다. 먼저 10월에 출범했던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통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특례보증

    최저신용자의 자금 애로사항을 해소하려고 특례보증 공급을 위해서 280억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규모를 1400억 원까지 늘려서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라고 합니니다.

     

    기타 예산 편성

    혁신성장펀드와 관련한 2023년 산업은행 출자금 예산 3000억 원을 확정했으며 금융위는 내년부터 연간 3조 원, 5년동안 총 15조원 규모의 혁신 성장펀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창업 및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아낌없이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지원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D-테스트베드 운영,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사업예산 14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의 진입과 성장 촉진, 소비자의 편익 증진까지 예산이 투입한다고 합니다. 금융취약계층 지원과 혁신성장 지원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큰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확정된 예산은 충실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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