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반응형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대한민국 기준금리 3.25%, CD금리 4.03까지 오른 상황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까지 올랐었습니다. 현재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면서 6%대로 내려왔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음에도 부동산 거래량이 사상 최하로 급감하면서 정부는 대책 마련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제는 제 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변경된 부동산 청잭인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반응형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지난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서 달라진 정책을 확인해보면 기존규제되던 분양가 9억 원 이하로 인해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던 수요자들이 12억 원 이하까지 변경된 정책을 통해서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해제되었습니다. 또 1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도 6개월에서 2년까지 연장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자금이 부족했던 실수요자들의 수도권 내 아파트 청약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중도금 대출규제 기준이 되던 분양가 9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상향되면서 실수요자의 폭넓은 자금 계획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사실 엄청나게 저조한 성적을 거뒀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영향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성적을 거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규제지역에서의 LTV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시켰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현재 금지된 15억 초과아파트를 구입하는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도 LTV 50%로 대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정부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한 후 대출규제 완화 내용을 내년초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1주택자 청약 당첨 시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현재 투기과역지구 등 규제지역 내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1주택자는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리인상과 연계된 부동산 시장 침체, 미분양까지 심각해지면서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서 분양포기를 해야하는 경우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정부에서 확인하고 입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2월 주택공급에 관현 규직 개정을 통해서 처분기한을 2년까지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때문에 처분기한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기존 의무자까지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뉴스코멘트]

    여기까지가 준비한 주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와 지난 글에서 소개해드렸던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부동산 경기침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윤정부는 지지율이 낮은 편이지만 개인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후보당시 공약을 역대 대통령들 중 가장빠르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게 국민과 약속을 잘지키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 우려되는 점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전문가들은 1%대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고를 털어내고 서민들에게 대출을 통한 주거문제 해결이 과연 멀리 내다봤을 때 괜찮을지 조금 걱정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과 카카오채널 친구추가를 통해서 구독해주세요.

     

     

    문의/제보 onews.kr@gmail.com

     

     

     

    추천/인기글
    "소득조건 제한 없다!"특례보금자리론 내 집 마련 마지막 기회가 온다.
    10% 신협특판예금 정보 찾는 방법
    대출 금리 비교 사이트 쉽게 찾는법

     

     

    반응형

    Copyright ⓒ 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