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원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글 읽는데 3분 소요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교육훈련, 체험, 인턴을 지원해주는 정책 유형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세부터 69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1유형, 2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직업훈련과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를 지원하고 제공해줍니다.
      • 사후관리를 통해서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사위관리 지원을 해줍니다.
        ※ 사후관리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같은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선상담을 해줍니다.
    2. 소득지원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해 총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2유형 : 직업훈련 참여,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할 때 발생하게 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사람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서 취업을 한 후 근속기간에 따라서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유형 수급자는 조기취업 유도를 하기 위해서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1회 추가 지원됩니다.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협의를 통해서 개인변 취업의 어려운을 파악하고 취업 능력에 따라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입, 이용, 제공 동의서를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 고용센터를 방문해 제출하신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도 활용 동의를 통해서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도 필요합니다.

     

    가구원 확정,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이 어렵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 되지 않는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해야합니다. 증명서류는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가 있습니다. 또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와 같은 증명자료도 필요하니다.

     

    신청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상시 운영되기 때문에 온라인 청년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색해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자격

    • 연령 : 만 15세부터 69세까지
    • 거주지 및 소득 :
      • 1유형 : 요건심사형(의무지출)꽈 선발형(재량지출)로 구성됩니다.
        • 요건심사형 : 15~19세 구직자중에서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 선발형
          • 요건 심사형중 취업경험이 미충족되는 사람
          • 청년 18세부터 34세까지 중 요건심사형에 해당되지않으면서 가구 기준 재산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 2유형 : 1유형에 해당되지않는 청년층, 100%이하 중장년층, 결혼이민자 같은 특정계층이 지원 가능합니다.

     

    추가사항

    구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도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참여자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해주고 구직활동 지원까지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도 지원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까지 별도로 지급해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반응형

    Copyright ⓒ 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