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v2

📘 퇴직금 계산기 (2025년 기준)

※ 군복무 등 일부 휴직 사유 외에는 전체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합니다.

※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 2025.02.28 ~ 2025.05.27 사이의 기본급 + 각종 수당 포함 금액을 입력하세요.
(식대, 직책수당, 복리후생성 임금 포함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제외)

※ 2024.05.28 ~ 2025.05.27 사이에 받은 상여금 총액을 입력하세요.

※ 2024.05.28 ~ 2025.05.27 동안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은 금액을 입력하세요.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 입사일 / 퇴사일은 정확히 입력해야 근속연수가 올바르게 계산됩니다.
  • 최근 3개월 급여에는 기본급, 수당 등 모든 급여를 포함합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별도 항목으로 분리 입력합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 환산급여 기준으로 간이 계산되며, 실제 신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유의사항 꼭 알아야 할 5가지

  1.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옵니다.
    법적으로는 1년 이상 일한 직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별도의 회사 내규(사규)가 없다면, 보통 1년에 30일분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2.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치 급여 기준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모든 급여를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식대, 직책수당, 복리후생비 등 실제 받은 총 급여가 모두 포함됩니다.
  3. 3개월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 계산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퇴직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출 결과가 너무 낮아져 **통상적으로 매달 받는 급여(통상임금)**보다 작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더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5. 회사의 내규(사규)가 있는 경우,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계산 방법입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운영하는 사규나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금액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은 근속기간, 평균임금, 사내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지급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는 여러분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