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기 (2025년 기준)
※ 군복무 등 일부 휴직 사유 외에는 전체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합니다.
※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 2025.02.28 ~ 2025.05.27 사이의 기본급 + 각종 수당 포함 금액을 입력하세요.
(식대, 직책수당, 복리후생성 임금 포함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제외)
※ 2024.05.28 ~ 2025.05.27 사이에 받은 상여금 총액을 입력하세요.
※ 2024.05.28 ~ 2025.05.27 동안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은 금액을 입력하세요.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 입사일 / 퇴사일은 정확히 입력해야 근속연수가 올바르게 계산됩니다.
- 최근 3개월 급여에는 기본급, 수당 등 모든 급여를 포함합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별도 항목으로 분리 입력합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 환산급여 기준으로 간이 계산되며, 실제 신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유의사항 꼭 알아야 할 5가지
-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옵니다.
법적으로는 1년 이상 일한 직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별도의 회사 내규(사규)가 없다면, 보통 1년에 30일분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치 급여 기준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모든 급여를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식대, 직책수당, 복리후생비 등 실제 받은 총 급여가 모두 포함됩니다. - 3개월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 계산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퇴직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출 결과가 너무 낮아져 **통상적으로 매달 받는 급여(통상임금)**보다 작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더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 회사의 내규(사규)가 있는 경우,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계산 방법입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운영하는 사규나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금액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은 근속기간, 평균임금, 사내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지급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는 여러분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