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기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기간 (2025년 최신 정보!)

안녕하세요! 벌써 2025년도 절반 가까이 흘러가고 있네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 매년 이맘때쯤이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소식이 있죠?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인데요! 저 역시 해마다 꼼꼼히 챙기는 부분이랍니다. 이게 또 생각보다 쏠쏠해서 놓치면 정말 아쉽거든요.

혹시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시거나, 복잡해 보여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을 수도 있고, 신청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답니다. 오늘은 제가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알기 쉽게! 그리고 제 경험을 살짝 녹여서 설명해 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솔직히 이름만 들으면 약간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 생활에 꽤 힘이 되는 제도더라고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근로장려금: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지원!

열심히 일은 하는데 소득이 조금 부족해서 생활이 빠듯하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근로장려금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종교인 소득 포함)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서 빈곤에서 벗어나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죠. 일종의 ‘열심히 일한 당신, 힘내세요!' 응원금 같은 느낌이랄까요?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니 가계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자녀장려금: 우리 아이 키우는 부담, 조금이나마 덜어드려요!

아이 키우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지만, 솔직히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죠?! ㅠ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부양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랍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니, 벌써 꽤 오래되었네요!

왜 알아야 할까요? 생각보다 쏠쏠한 혜택!

이 두 가지 제도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현금 지원'이라는 점이에요. 조건만 충족된다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물론 소득에 따라 금액은 달라져요!) 이 정도면 정말 놓치기 아까운 혜택 아닐까요?!

2025년 신청,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 정보 체크!)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신청 기간과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이건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신청 기간: 놓치면 1년 기다려야 해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요.

  • 정기신청: 가장 일반적인 신청 기간이죠!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 신청하면 작년(2024년)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심사해서 지급돼요.
  • 반기신청: 이건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1년에 두 번 나눠서 신청하고 지급받는 방식이에요.
    • 상반기분 신청: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합니다. (이미 지났겠죠? ^^)
    • 하반기분 신청: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합니다.

주의! 만약 정기신청 기간(5월)을 놓치면, 그 해에는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기한 후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장려금이 10% 감액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신청 방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은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조금 달라요.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으신 경우: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 홈택스(모바일 앱 또는 PC 웹사이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서면 신청: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신 경우:
    • 홈택스(모바일 앱 또는 PC 웹사이트):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신청 자격 확인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마찬가지로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홈택스 앱으로 하는 게 가장 편했는데요, 요즘은 ARS도 잘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 (선택 사항)

사실 국세청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는 소득이나 재산 자료와 동일하다면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예상 수급액이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고요.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자격 요건 꼼꼼히 따져보기

“그래서, 나는 받을 수 있는 걸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자격 요건은 크게 소득, 재산, 가구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소득 요건: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작년(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 근로장려금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기준:
    •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해당 없음)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에요. 부부라면 두 사람 소득을 합쳐서 계산해야 하고요!

재산 요건: 이것도 중요해요!

소득 요건을 만족해도 재산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작년(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집, 땅, 자동차, 예금 등을 다 포함해서 계산해요. 생각보다 기준이 빡빡하죠? ㅠㅠ

가구 요건: 우리 집은 어떤 유형일까요?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장려금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알아야 해요.

  • 단독가구: 배우자도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도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등) 중 부양하는 분도 없는 경우예요.
  •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예요. 단,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 둘 중 한 명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잠깐!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실제로 부양해야 인정됩니다. (단, 중증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신청이 어려워요 (신청 제외 대상)

위 조건을 다 만족해도 아쉽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분 (단,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가능!)
  • 작년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분
  •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혹시 내가 해당되는지 헷갈린다면 꼭! 홈택스나 세무서에 문의해보세요!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내용)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죠! ^^ 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는데요,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 홑벌이/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정확한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최대 지급액은 말 그대로 ‘최대' 금액이고요. 실제 받는 금액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여기서 ‘총급여액 등'은 앞서 말한 ‘총소득'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비과세 소득 등 일부 소득은 제외돼요!) 계산식이 조금 복잡해서 여기서 다 설명하긴 어렵지만, 홈택스에서 ‘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마무리하며

와~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졌네요!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고마운 제도랍니다. 2025년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셔서 해당되신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방문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매년 잊지 않고 신청해서 조금이나마 살림에 보탬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저도 이번 5월, 잊지 않고 신청해야겠습니다! ^^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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