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휴무 근무 | 공무원 은행 병원

5월 하면 푸르른 계절, 그리고 가정의 달이 먼저 떠오르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어쩌면 ‘근로자의 날'이 더 반갑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5월 1일이죠!

그런데 매년 이맘때쯤이면 꼭 나오는 질문!

“나도 쉬는 건가?”, “은행은 문 여나?”, “병원은?” 하고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누가 쉬고 누가 일하는지!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모든 직장인이 다 쉬는 건 아니라는 사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근로자의 날, 누가 쉬고 누가 일할까?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예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것이죠!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인가요?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인데요.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은 아니에요. 삼일절, 광복절, 추석 같은 공휴일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라는 점! 그래서 모든 국민이 쉬는 날은 아닌 거죠.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핵심!

결국 내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에 따라 휴무 여부가 갈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기업에 다니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되는 직종들이 꽤 있어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근무 여부 알아보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정상 근무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분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를 하세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청, 구청, 주민센터 같은 관공서는 5월 1일에도 문을 연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분들, 이날만큼은 조금 아쉬우실 수도 있겠네요.

학교 선생님, 교수님도 출근하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정상 근무를 합니다. 국공립학교 선생님은 ‘교육공무원법'을, 사립학교 선생님은 ‘사립학교법' 및 국공립학교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휴무 대상이 아니에요.

대학교수님들도 원칙적으로는 정상 강의를 진행해요. 국립대 교수님들은 대부분 공무원 신분이고, 사립대 교수님들도 일반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생, 대학원생들도 근로자는 아니므로 학사 일정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다만, 아주 가끔! 학교 재량으로 휴강을 하는 사립대학교도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건 학교 공지나 학과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유치원 vs 어린이집, 휴무 여부가 달라요!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유치원 교사는 학교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교육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아 정상 근무를 해요. 따라서 유치원은 5월 1일에 정상 운영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달라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분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이날 문을 닫습니다. 물론,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당직 교사가 근무하는 ‘휴일 보육'을 운영하는 곳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시게 된답니다.

은행과 병원, 문 여는지 확인 필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은행과 병원은 어떨까요? 여기도 휴무 여부가 갈리니 꼭 확인해야 해요!

은행은 대부분 쉬어요! 🏦

네, 맞아요! 은행 직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대부분의 은행 지점이 문을 닫습니다. 괜히 은행 가셨다가 헛걸음하시면 안 되겠죠?

급한 은행 업무는 미리 처리하시거나,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ATM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관공서 내에 위치한 일부 은행 출장소 등은 공무원 고객 편의를 위해 문을 여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니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병원, 규모 따라 달라요.

병원이나 약국은 조금 복잡해요. 대학병원, 종합병원처럼 규모가 큰 병원들은 응급실 운영은 물론이고, 정상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수님들이나 전공의 선생님들은 공무원 신분이거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 의원이나 약국은 원장님, 약사님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휴무 여부를 결정해요. 근로기준법상 직원을 고용했다면 직원들은 쉬게 해줘야 하겠지만, 원장님이나 약사님 본인이 직접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문을 열 수도, 닫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동네 병원이나 약국 방문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미리 전화로 영업 여부를 확인하시는 센스! 잊지 마세요.

우체국은 어떨까요?

우체국은 공공기관 성격이 강해서 기본적으로는 정상 운영해요. 우편 업무 등은 평소처럼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우체국 내에서 금융 업무(예금, 보험 등)를 담당하는 창구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휴무하거나 업무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기타 궁금한 직종들!

그 외 다른 직종들은 어떨까요?

택배, 버스 기사님들은요?

우리의 편리한 일상을 책임져 주시는 택배 기사님, 버스 기사님, 지하철 기관사님 등 운수업 종사자분들은 대부분 정상 근무를 하세요. 대중교통이나 물류 시스템이 멈추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요! 물론, 회사 방침에 따라 일부 노선 단축 운행 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군인, 군무원은 쉬나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는 군인, 군무원 분들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상 근무를 합니다. 대신 군 관련 종사자분들은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죠!

휴~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죠? 결국 핵심은 ‘내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가?' 이걸 확인하는 거였네요!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린 정보가 5월 1일 계획 세우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모두 즐거운 5월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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